[Q1 해설] 금품수수 제한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임직원 행동강령」 제29조 제1항). 부패나 변질 우려 등으로 반환이 어려울 때에는 사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거나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임직원 행동강령」 제29조 제2항, 「부패신고제도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제2항).
[Q2 해설] 사적 접촉 제한
임직원은 소속 부서에서 취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거나,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식사를 함께하는 등의 사적인 접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Q3 해설]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직위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임직원 행동강령」 제11조의2),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의2).
[Q4 해설] 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 제1항), 중요한 정보를 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
[Q5 해설] 건전한 경조사 통지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되며, 제3자를 통하여 알려서도 안 됩니다(「임직원 행동강령」 제21조 제2항).
🚨 [청렴 팩트체크]
성향에 따라 대처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론은 항상 '청렴'이어야 합니다. '유연성'이나 '친분'이라는 이름으로 관행을 묵인하거나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